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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 2025.01.23 [20:55]
 
우리는 서산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건강한 지역문화,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, 지역주민의 생존권 확보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역 대중에 뿌리를 둔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있는 언론을 정립하고자 서산뉴스를 창간하고 이 정관을 만들다.
 
제1장 총칙
제1조(제호) 이 회사는 인터넷신문 서산뉴스라 한다. 
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   1. 지역신문 발행
    2. 도서 잡지의 발행 및 판매
    3. 외부 간행물 인쇄업
    4. 지역의 교육, 문화, 사회사업
    5. 정보사업
    6. 광고사업
    7. 상기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시설
제3조(소재지) 이 회사의 본점은 서산시 관내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적당한 지역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충청시대에 게재한다.
 
제2장 주식과 주권
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만주로 한다.
제6조(1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.
제7조(주식 및 주권의 종류)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무기명식 도는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 100주권, 500주권, 1000주권 등 3종으로 한다.
제8조
제9조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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