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, 132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- 21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통해 신청 -
 
주은혜

  서산시는 1월 21일 고금리·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선다고 밝혔다.

 

▲ 서산시청 전경  © 서산뉴스

 

 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맺고 132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.

 

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.

 

  협약에 따라 시는 11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32억 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.

 

 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시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 또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1.5%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.

 

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21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(☎041-671-5507)에 문의하면 된다.

 

  이완섭 서산시장은 “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기사입력: 2025/01/21 [11:18]  최종편집: ⓒ 서산뉴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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