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는 ‘2025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’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월 6일 밝혔다.
▲ 서산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홍보물 © 서산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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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.
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올해 신청하면 되며,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.
시에 따르면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6개 지역(음암면, 해미면, 고북면, 운산면, 수석동, 석남동)의 일부 구역이다.
주민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 포털시스템(https://mnoise.mnd.go.kr)에서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피해보상금 신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, 음암면 주민자치센터, 해미면·고북면·수석동·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.
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(서산시 고운로 177,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군 소음 피해보상지원팀),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.
특히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 장소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.
시는 신청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대상자를 결정, 통지하고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.
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돼 최대 월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된다.
또한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,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.
김영식 기후환경대기과장은 “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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