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,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
-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-
 
주은혜

  서산시는 7월 4일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31일까지 ‘2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’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

 

▲ ◎ 사진 설명 : 서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홍보물     © 서산뉴스

 

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△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~ 39세 이하 △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 △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 

  또한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하며 주택은 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5000만 원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.

 

  시는 올해 상반기 해당 사업을 통해 5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상반기 예산 집행 후 남은 4800만 원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.

 

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.5%(연 1회, 최대 100만 원)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 

 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.

 

  한편,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/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.


기사입력: 2024/07/04 [14:41]  최종편집: ⓒ 서산뉴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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